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위험준비금 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21회신일 2000.1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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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0

부인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사업양도로 해산하는 법인의 비상위험준비금 세무상 부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인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거나 사업양수법인에 승계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양도한 법인이 해산하며 비상위험준비금의 세무상 부인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사업양도로 해산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세무상 부인액은 사업양도로 해산하는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로 해산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세무상 부인액은 사업양도로 해산하는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에 가산하는 것으로 사업양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거나 사업양수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로 해산하는 법인의 비상위험준비금 세무상 부인액 처리방법.

회답

사업양도로 해산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세무상 부인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에 가산합니다. 사업양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거나 사업양수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21 (2000.12.20 회신), "비상위험준비금 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65)
원 제목
사업양도로 해산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세무상 부인액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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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