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인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32회신일 2000.05.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인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10

대신 부담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실지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자인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을 임차법인이 대신 낸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대신 부담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실지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주차장 약정과 소유권 등이 불분명하나 특수관계자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6조(세율) ①내국법인의 국외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6조 삭제 <2001.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임차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였다. 주차장 건설 약정과 주차장 소유권 등의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토지를 임차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대신 부담한 비용을 당해 임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 건설에 대한 임대인과의 약정내용, 주차장 소유권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를 임차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대신 부담한 비용을 당해 임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귀속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임차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회답

주차장 건설에 대한 임대인과의 약정내용, 주차장 소유권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

특수관계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임차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비용은 임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실지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2 (2000.05.10 회신), "임대인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30)
원 제목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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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