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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한 상업어음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도 아니다.
매출로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도 아니다. 법인이 상품·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품·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ㆍ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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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8 (1999.02.24 회신), "할인한 상업어음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83)
- 원 제목
-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