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접대비를 업무개발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42회신일 1999.1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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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1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한다.

법인의 접대비를 이익처분 시 업무개발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을 적용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하고 이를 회계상 계상하려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는 기업회계기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출하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는 기업회계기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를 이익잉여금의 이익처분 시 업무개발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지출하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는 기업회계기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42 (1999.11.11 회신), "접대비를 업무개발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26)
원 제목
접대비를 이익잉여금을 이익처분시 업무개발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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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