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운용사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06회신일 2000.09.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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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9

관련 회계기준을 적용해 계산한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적용한다.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에 적용할 수입금액을 물었다. 관련 회계기준을 적용해 계산한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회사법상 자산운용회사가 접대비의 손금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운용회사가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된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의 자산운용회사가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된 매출액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 시 적용할 수입금액.

회답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06 (2000.09.09 회신), "자산운용사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08)
원 제목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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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