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 수익분배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2회신일 2002.03.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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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로 분배하면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사업 수익 일부를 현물로 분배할 때 계산서 발행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로 분배하면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이해 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약정내용에 따라 수익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로 현물 분배한다.

질의요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이해 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약정내용에 따라 수익금을 현물로 분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중 일부를 이해 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약정내용에 따라 수익금을 현물로 분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수익 일부를 이해 관계자에게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중 일부를 이해 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약정내용에 따라 수익금을 현물로 분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 (2002.03.25 회신), "현물 수익분배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00)
원 제목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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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