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금메달 제조·공급 시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제조·판매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이며 반출 또는 판매 때 과세되고, 특수압인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금메달을 제조·공급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조·판매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이며 반출 또는 판매 때 과세되고, 특수압인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 신고·납부는 반출하거나 판매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며 면세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특수압인물인 금메달을 제조해 공급하는 경우다. 제조장 반출가격은 11,582,000원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귀금속제품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와 판매하는 자이며,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 또는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귀금속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사람(또는 법인)과 판매하는 사람(또는 법인)은 특별소비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입니다.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 또는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이며, 과세표준신고와 납부기한은 특별소비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반출한 달 또는 판매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귀 공사의 제조장 반출가격이 11,582,000원(특별소비세ㆍ교육세 과세, 부가가치세 면세인 경우)일 때에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7,612,949원이며 특별소비세는 2,283,884원이고 교육세는 685,165원입니다.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특수압인물(귀 질의의 경우 금메달)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특수압인물)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금메달을 제조ㆍ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과세시기, 세액 및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귀금속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사람 또는 법인과 판매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특별소비세법 제3조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이다.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 또는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이다. 과세표준신고와 납부기한은 특별소비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반출한 달 또는 판매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다.
제조장 반출가격이 11,582,000원(특별소비세ㆍ교육세 과세, 부가가치세 면세인 경우)일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7,612,949원이며, 특별소비세는 2,283,884원이고 교육세는 685,165원이다.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특수압인물인 금메달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해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농업용 배지는 환급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2025.1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547
- 축산 악취제거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2016.12.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609
- 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농업용기자재 환급 대상인가?2013.07.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74
- 라부안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2007.0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 영농조합 공동구매 기자재는 누가 환급받는가?2003.05.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65
- 신제품 개발용 수입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는가?2001.09.08 · 기타 · 역사 자료 · 서삼46016-1016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1 (2000.02.16 회신), "금메달 제조·공급 시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47)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금메달을 제조, 공급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