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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경정 때 특별손실을 차감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수입을 위한 비용이 아니며 법인 귀속이 분명한 특별손실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법인세 추계경정 시 사업용차량 매각손실 등 특별손실의 차감 여부를 물었다. 사업수입을 위한 비용이 아니며 법인 귀속이 분명한 특별손실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대표자 상여액은 경정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 받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손실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됨이 분명한 금액은 법인의 과세표준계산상 이를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 받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영업외 비용을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 손실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법인의 과세표준계산상 이를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할 금액은 같은영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경정 시 특별손실의 과세표준 차감 여부 및 대표자 상여처분액
회답
1.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손실로서 해당 법인에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상 차감합니다.
2.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액은 경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으로 하며, 법인세 상당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4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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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32 (2000.10.18 회신), "추계경정 때 특별손실을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68)
- 원 제목
-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경정시 사업용차량 매각손실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