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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면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06회신일 2000.06.0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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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으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면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05

퇴직이 해지사유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면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퇴직을 원인으로 개인연금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한 경우 이자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퇴직이 해지사유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면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개정규정은 2000. 1. 10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9년 중 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해지사유는 저축자의 퇴직이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여 동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도, 당해 해지사유가 저축자의 퇴직을 원인으로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99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여 동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도 당해 해지사유가 저축자의 퇴직을 원인으로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은 2000. 1. 10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을 원인으로 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한 경우 과세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99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여 동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도 당해 해지사유가 저축자의 퇴직을 원인으로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은 2000. 1. 10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06 (2000.06.05 회신), "퇴직으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면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20)
원 제목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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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