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외국 거래소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삭제<2019.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國內에 당해 資産의 讓渡日까지 계속 5年이상 住所 또는 居所를 둔 者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8조의8 (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내지 제112조 및 제113조 내지 제118조의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가 미국 ○○증권거래소, 나스닥, ○○증권거래소 등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세한 신고납부방법 등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2 내지 제118조의 8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 중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가 미국 ○○증권거래소, 나스닥, ○○증권거래소 등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자세한 신고납부방법 등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2 내지 제118조의 8의 규정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8의2조제3호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8의2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8의8조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927 (2002.10.21 회신), "외국 거래소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03)
- 원 제목
- 거주자가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