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호주법인에 송금한 시험 응시료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981회신일 2003.05.1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주법인에 송금한 시험 응시료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5

호주법인이 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일부를 호주법인에 송금할 때 그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호주법인이 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시험문제·시험실시프로그램·비밀운영매뉴얼의 사용권을 받고 독립적으로 시험을 실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호주법인으로부터 시험문제·시험실시프로그램·비밀운영매뉴얼 등을 사용할 권리를 받았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시험을 실시한 뒤 응시료 수입 일부를 호주법인에 송금한다.

질의요지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호주법인으로부터 시험문제 등을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독립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받은 응시료 수입 중 일부를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호주법인으로부터 시험문제ㆍ시험실시프로그램ㆍ비밀운영매뉴얼 등을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받은 응시료 수입 중 일부를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호 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공인자격시험을 실시한 내국법인이 응시료 수입 일부를 호주법인에 송금할 때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의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호주법인으로부터 시험문제ㆍ시험실시프로그램ㆍ비밀운영매뉴얼 등을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받은 응시료 수입 중 일부를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호 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981 (2003.05.15 회신), "호주법인에 송금한 시험 응시료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96)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송금한 응시료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