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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누락분에 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시 부담했어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해 경정 시 납부할 법인세에 가산한다.
국세심판원 인용결정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경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당시 부담했어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해 경정 시 납부할 법인세에 가산한다. 재계산은 당시의 미납세액과 미납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제4항ㆍ제31조제4항 및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하여 法人稅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1년 10월 경정 당시 2002년 10월 국세심판원 인용결정 관련 쟁점세무조정사항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1년 10월 경정당시 국세심판원의 인용결정과 관련된 쟁점세무조정사항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경정하였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2001년 10월 경정당시 귀 법인의 2002년 10월 국세심판원의 인용결정과 관련된 쟁점세무조정사항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경정하였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당시의 미납세액과 미납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당해 국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에 따른 경정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심판원의 인용결정과 관련된 쟁점세무조정사항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고 경정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법 제64조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질의의 경우 2001년 10월 경정 당시 부담했어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당시의 미납세액과 미납일수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국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에 따른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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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91 (<time datetime="2002-12-06">2002.12.06</time> 회신), "경정 누락분에 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34)
- 원 제목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