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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이자를 누락하면 언제 익금에 넣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결산 수익으로 계상했지만 익금에 넣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세법 개정으로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됐어도 개정 전 대상 이자와 같이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결산을 확정하면서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했다. 그중 원천징수되는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기금이 결산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이자 중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동 이자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이자 중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이자는 2001.12.31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법 개정 전 원천징수대상 이자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산 시 수익으로 계상한 원천징수대상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그 이자의 수입시기.
회답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이자는 2001.12.31 관련 세법 개정으로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법 개정 전 원천징수대상 이자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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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28 (<time datetime="2003-03-26">2003.03.26</time> 회신), "원천징수 이자를 누락하면 언제 익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44)
- 원 제목
-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이자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