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투자금으로 개발사업을 하면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31회신일 2003.03.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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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05

장기건설 등에 해당하면 작업진행률로 인식하되, 계산할 수 없으면 목적물 인도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투자금을 모집해 관광단지 등을 개발하고 환지하는 사업의 손익 인식시기를 물었다. 장기건설 등에 해당하면 작업진행률로 인식하되, 계산할 수 없으면 목적물 인도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거래가 사실상 자산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불특정 투자자에게서 투자금을 모집한 뒤 관광단지 등을 개발한다. 투자자에게 환지하는 대가로 개발이익 일부를 얻으며 투자금의 모집과 반환이 반복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관광단지 등을 개발하여 동 투자자에게 환지해 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획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내용이 장기건설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 후 관광단지 등을 개발하여 동 투자자에게 환지해 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획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내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건설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나, 장부 등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동 투자금의 모집과 반환이 반복되는 등 당해 거래내용이 사실상 자산의 양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관광단지 등을 개발하고 투자자에게 환지하는 사업의 손익 인식시기와 거래 성격의 판단 방법.

회답

1. 사업내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장기건설 등에 해당하면 같은 항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한다.

2. 장부 등의 내용이 불충분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3. 투자금의 모집과 반환이 반복되는 등 거래내용이 사실상 자산의 양도 등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다.

4.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31 (2003.03.05 회신), "투자금으로 개발사업을 하면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33)
원 제목
법인의 투자모집금의 성격 판단 및 과세 수익인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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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