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내국법인에 근무하면 외국인기술자 면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0536회신일 2001.04.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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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1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붙임과 같이 관련 자료(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요약표)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부.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536 (2001.04.11 회신), "내국법인에 근무하면 외국인기술자 면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28)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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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