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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문화원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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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가가 일시적인 경우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외국법인인 문화원에 강연프로그램 관련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대가가 일시적인 경우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계속적·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에 걸쳐 행하는 사업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외국법인인 문화원이 국내에서 강연을 주최하고, 공사는 이를 강연프로그램으로 제작한다. 공사는 국내외 방송권 및 전송권 등을 확보·행사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문화원에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공사가 지급하는 대가가 ○○문화원이 국내에서 계속적ㆍ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는 사업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일시적인 경우, 법인세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외국법인인 ○○문화원이 국내에서 주최하는 강연에 대하여 ○○공사가 이를 강연프로그램으로 제작함에 따른 국내외 방송권 및 전송권 등을 ○○문화원으로부터 당해 공사가 확보ㆍ행사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문화원이 국내에서 계속적ㆍ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는 사업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일시적인 경우,
당해 공사가 ○○문화원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외국법인인 문화원에 강연프로그램 제작과 국내외 방송권 및 전송권 확보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지급대가가 문화원이 국내에서 계속적·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는 사업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인 경우,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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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823 (2001.12.27 회신), "외국 문화원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19)
- 원 제목
-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문화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