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651회신일 2001.11.3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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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30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소재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독일법인에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 질의회신(재경부 국조 46017-184, 2001.11. 6)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 질의회신(재경부 국조 46017-184, 2001.11. 6)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 독일법인에게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유사 질의회신(재경부 국조 46017-184, 2001.11. 6)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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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651 (2001.11.30 회신), "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17)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보증료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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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