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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재화로 수익을 분배하면 계산서를 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화의 분배에는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수익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로 분배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분배에는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 수익 일부를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그 약정에 따라 수익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로 현물 분배한다.
질의요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중 일부를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약정내용에 따라 수익금을 현물로 분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중 일부를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약정내용에 따라 수익금을 현물로 분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따라 수익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로 분배할 때 계산서 교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6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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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41 (<time datetime="2002-03-27">2002.03.27</time> 회신), "면세 재화로 수익을 분배하면 계산서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11)
- 원 제목
- 이익금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분배시 계산서교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