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총괄납부 포기·철회 효력은 언제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총괄납부 포기·철회 효력은 언제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된 사업장을 바꾸려면 새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주된 사업장 변경 절차와 총괄납부 포기·철회 시 승인 효력의 상실 시기를 물었다. 주된 사업장을 바꾸려면 새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포기 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승인 효력이 상실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신탁 관련 납세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의2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 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이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변경사유 3. 기타 사업장 현황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내에 신청자와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된 종된 사업장 또는 종전의 주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철회에 관하여 주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3. 기타 사정변경에 의하여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다. 총괄납부 승인이 철회되거나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의 효력 발생 시기도 문제됐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포기한 경우 총괄납부의 포기 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본문(원문)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으로 하고자 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동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포기 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절차.

2. 총괄납부를 포기하거나 승인이 철회된 경우 효력 발생 시기.

회답

1.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주된 사업장으로 하려는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괄납부 승인을 철회하거나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 포기 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 승인 효력이 상실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7 (<time datetime="1998-01-31">1998.01.31</time> 회신), "총괄납부 포기·철회 효력은 언제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75)
원 제목
총괄납부의 포기 또는 철회한 경우 효력발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