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기장 능력이 없으면 장부 작성을 의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빙서류 등에 의해 직접 기장할 능력이 없으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사업자가 기장 능력이 없는 경우의 장부 작성과 신고 방법을 묻는다. 증빙서류 등에 의해 직접 기장할 능력이 없으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복식부기 장부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이소득금액계산서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사업자에게 증빙서류 등에 따라 직접 기장할 능력이 없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바, 당해 사업자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기장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간이소득금액계산서첨부대상자외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는 당해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기장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장이 불가능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 방법.
회답
간이소득금액계산서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장부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직접 기장할 능력이 없으면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1조 (구분 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04 (<time datetime="1998-02-27">1998.02.27</time> 회신), "기장 능력이 없으면 장부 작성을 의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51)
- 원 제목
- 기장이 불가능 하여 기장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