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적인 상가분양 알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3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인 상가분양 알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적 알선은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이거나 전문적인 알선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상가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알선은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이거나 전문적인 알선은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알선의 계속성·반복성과 전문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부동산업(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상가분양 대행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상가분양을 알선하고 금액을 받는다. 알선이 일시적인 경우와 계속적·반복적이거나 전문적인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상가분양 대행회사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당해 상가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상가분양 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당해 상가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서 주택 또는 상가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분양알선을 하고 당해 분양대행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구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전문적으로 주택 또는 상가 등의 분양알선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부동산 중개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소득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상가분양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일시적으로 상가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독립된 자격에서 주택 또는 상가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알선하고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3.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전문적으로 분양알선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인 부동산 중개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구518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1 (<time datetime="1998-02-10">1998.02.10</time> 회신), "일시적인 상가분양 알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89)
원 제목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상가분양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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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