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가공 사업소득에서 일부 매출을 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036회신일 1998.10.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가공 사업소득에서 일부 매출을 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6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이므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다.

자재를 임가공해 납품하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이므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해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계산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계산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재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므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다.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36 (1998.10.16 회신), "임가공 사업소득에서 일부 매출을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74)
원 제목
자재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