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99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가 아닌 건축사에게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건축사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가 아닌 건축사에게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96귀속분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32조에서 제4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인 건축사가 ’96귀속 수입금액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신고하였다. 해당 건축사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에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인 건축사가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에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인 건축사가 ’96귀속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사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에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인 건축사가 ’96귀속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991 (<time datetime="1998-10-13">1998.10.13</time> 회신),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70)
원 제목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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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