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독립적으로 일하는 악사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605회신일 1998.09.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적으로 일하는 악사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5

해당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악사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악사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악사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악사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종전 자유직업소득)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안내”를 동봉하니 참고하시고,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악사 등의 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

회답

1. 악사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05 (1998.09.15 회신), "독립적으로 일하는 악사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34)
원 제목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의 소득구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