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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 산 가스충전용기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기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가스충전소 관리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구입한 가스충전용기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기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경우에만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스충전소를 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가 관리 과정에서 자기 부담으로 가스충전용기를 구입·보충한다.
질의요지
가스충전소를 관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가 가스충전소를 관리하면서 가스충전용기를 자신의 부담으로 구입ㆍ보충하는 경우 당해 가스충전용기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스충전소를 관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가 가스충전소를 관리하면서 가스충전용기를 자신의 부담으로 구입ㆍ보충하는 경우 당해 가스충전용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스충전소 관리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구입·보충한 가스충전용기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해당 용기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5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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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3 (1998.07.27 회신), "자비로 산 가스충전용기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12)
- 원 제목
- 가스충전소 관리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본인 부담으로 판매용기 구입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