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별수선충당금 설정 대상 고정자산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14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수선충당금 설정 대상 고정자산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범위는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의 범위를 묻는다. 그 범위는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구체적인 근거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 삭제 <1998ㆍ4 ㆍ1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 삭제 <1998.4.10>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不動産賃貸所得ㆍ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30조에 규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규정한 바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30조에 규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30조에 규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147 (<time datetime="1998-05-06">1998.05.06</time> 회신), "특별수선충당금 설정 대상 고정자산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43)
원 제목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