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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시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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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증금 등의 계산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해당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등의 계산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해당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는다. 해당 거주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보증금·전세금 등에 대한 계산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회답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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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86 (<time datetime="1998-04-29">1998.04.29</time> 회신),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시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38)
- 원 제목
-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