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료주유권 공제 거래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7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료주유권 공제 거래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 적용한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무료주유권 금액을 공제하고 유류대금을 결제할 때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 적용한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90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예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0조(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예외) 법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충당금ㆍ준비금외의 충당금이나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2. 제48조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수입시기를 정하는 경우 3. 제91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등을 평가하는 경우 3의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그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이 법 제24조 내지 제38조의 규정과 다르게 된 경우 4. 기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 공정ㆍ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0조 삭제 <1998.12.31>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당해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유소에서 무료주유권 금액을 공제한 뒤 유류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 및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에서 무료주유권 금액을 공제하고 유류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 및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71 (<time datetime="1998-04-28">1998.04.28</time> 회신), "무료주유권 공제 거래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34)
원 제목
주유소에서 무료주유권금액을 공제하고 유류대금을 결재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