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원 사기진작 회식비는 손금과 근로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7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원 사기진작 회식비는 손금과 근로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회식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별 회식비의 손금 및 근로소득 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회식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산림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식림비ㆍ관리비ㆍ벌채비 기타 그 산림의 육성 또는 임목의 양도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은 당해 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8조 삭제 <2006.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부서별 회식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사용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회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금 산입하고, 동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인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부서별로 실시하는 회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규정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별 회식비의 손금산입 및 근로소득 포함 여부.

회답

법인이 사용인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부서별 회식에 드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72 (<time datetime="1998-10-02">1998.10.02</time> 회신), "직원 사기진작 회식비는 손금과 근로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21)
원 제목
사기진작을 위한 회식비용의 손금산입 및 근로소득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