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자소득공제 부인 추가세액은 분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74회신일 1998.07.02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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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자소득공제 부인 추가세액은 분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2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 분납 대상이 아니다.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이 분납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 분납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이 발생하여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법인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이 법인세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3083 심판결정
    1999.10.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74 (1998.07.02 회신), "증자소득공제 부인 추가세액은 분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91)
원 제목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법인세액의 분납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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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