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장 감리 숙식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369회신일 1998.08.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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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장 감리 숙식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2

대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실비를 충당하는 범위의 출장비는 비과세한다.

현장 감리를 위해 지급한 숙식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대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실비를 충당하는 범위의 출장비는 비과세한다. 현장 숙식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현장 감리 업무를 수행했다. 회사는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현장 숙식비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하는 것이며, 현장 숙식비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장 숙식비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장 감리를 위해 지급받는 현장 숙식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출장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비용을 충당할 범위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합니다. 현장 숙식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69 (1998.08.22 회신), "현장 감리 숙식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82)
원 제목
현장 감리를 위한 현장숙식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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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