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국외본점의 무상 장비는 국내지점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에 무상 제공한 장비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무상대여 장비 감가상각비의 손금 여부는 거래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국내원천소득) ①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 ┌───────┬───────────────────────────┐ │과세표준 │세율 │…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에서 사업용장비를 제공받았다. 법인이 국내병원에 시약을 독점 판매하기 위해 시약검사장비를 무상대여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사업용장비를 제공받는 경우 동 장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사업용장비를 제공받는 경우 동 장비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고
법인이 국내병원에 시약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시약검사장비를 무상대여하는 경우가 장비대여 계약내용, 시약판매단가 등 거래조건, 판매액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대여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 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으로부터 사업용장비를 제공받으면 장비대가를 과세표준에 산입하는지.
2. 국내병원에 무상대여한 시약검사장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으로부터 사업용장비를 제공받는 경우 장비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시약의 독점 판매를 위해 검사장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계약내용·시약판매단가 등 거래조건과 판매액에 비추어 판매증진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19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5 (<time datetime="1998-02-21">1998.02.21</time> 회신), "국외본점의 무상 장비는 국내지점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35)
- 원 제목
- 국외본점이 국내지점에 검사용장비를 무상 제공시 자산수증익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