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원 명의 영유아보육사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6회신일 1998.0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원 명의 영유아보육사업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8

복지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이며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공단의 복지복권 수입과 직원 명의로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복지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이며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원 명의 영유아보육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기금의 운영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복지복권을 발행한다. 또한 공단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유아보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공단의 직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기금의 운영자금조성을 위하여 발행하는 복지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공단의 직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단이 기금의 운영자금 조성을 위하여 발행하는 복지복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단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기금의 운영자금 조성을 위하여 발행하는 복지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 비영리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공단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6 (1998.02.18 회신), "직원 명의 영유아보육사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26)
원 제목
영유아보육시설건립 및 운영을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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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