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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부금 대체 예금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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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해약일 또는 적금 저축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정기적금 부금으로 대체되는 정기예금 이자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예금·적금 해약일 또는 적금 저축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 양수해 승계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한 회답도 포함돼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해 정기예금 이자가 정기적금 부금으로 대체된다. 별도 질의에는 1995년 1월 1일 이후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감정평가한 고정자산을 승계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정기적금의 부금으로 대체되는 정기예금이자는 당해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해약일 또는 정기적금의 저축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 제131조에서 규정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정기적금의 부금으로 대체되는 정기예금이자는 당해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해약일 또는 정기적금의 저축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고,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국제총괄과에서 회신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1995.1.1 이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고정자산을 감정평가하여 승계받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1994.12.31 개정 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정기적금의 부금으로 대체되는 정기예금 이자의 익금산입 시기.
2. 국제총괄과 소관 질의.
3.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감정평가하여 승계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회답
1. 법인이 소득세법 제131조에서 규정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정기적금 부금으로 대체되는 정기예금 이자는 해당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해약일이나 정기적금 저축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2. 국제총괄과에서 회신할 예정이다.
3.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1995.1.1 이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고정자산을 감정평가하여 승계받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1994.12.31 개정 후의 것)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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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42 (1998.12.23 회신), "적금 부금 대체 예금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06)
- 원 제목
- 정기적금의 부금으로 대체되는 정기예금이자의 익금산입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