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68회신일 1998.1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8

1997년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적용하며 토지채권 이자는 양도가액에 넣지 않는다.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과 토지채권 이자 처리를 물었다. 1997년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적용하며 토지채권 이자는 양도가액에 넣지 않는다. 1985년 1월 1일 시가를 모르면 계산된 기준시가를 쓰고 과세시가표준액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상황이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공사에 양도하고 대가로 토지채권을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시 84.12.31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97. 1. 1이후 양도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84.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97. 1. 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85. 1. 1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같은시행령 제124조의 5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85. 1. 1현재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는 것으로, 동 제14항에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의제취득일인 85. 1. 1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부동산을 ○○공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토지채권(액면가액)으로 교부받는 경우 당해 채권의 이자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을 1997.1.1 이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 계산.

2. 198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시가와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

3.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토지채권의 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997.1.1 이후 양도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2. 198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같은시행령 제124조의 5 제14항에 따라 계산한 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3.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공사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의 토지채권을 받는 경우 그 채권의 이자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68 (1998.12.18 회신),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01)
원 제목
84.12.31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97. 1. 1이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