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 자산의 잔존가액과 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04회신일 1998.09.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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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9

잔존가액은 재평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잔존내용연수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994년 말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이후 재평가할 때 잔존가액과 잔존내용연수를 물었다. 잔존가액은 재평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잔존내용연수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경과연수의 기준일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1.1이후 사업연도 중 재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1.1이후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재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1.1이후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고정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경과연수의 기준일로 하여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19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1.1이후 재평가할 때 잔존가액과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1.1이후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고정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경과연수의 기준일로 하여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19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4 (1998.09.29 회신), "재평가 자산의 잔존가액과 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62)
원 제목
자산재평가시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 수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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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