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통합공과금영수증을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11회신일 1998.09.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합공과금영수증을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07

국세청에 신고한 통합공과금영수증은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다.

통합공과금영수증을 세법상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에 신고한 통합공과금영수증은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후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제66조에서 제12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사업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가 통합공과금영수증을 국세청에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통합공과금영수증은 법인세법 제66조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사에서 우리청에 신고한 통합공과금영수증은 법인세법 제66조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으니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하신 후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합공과금영수증을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에 신고한 통합공과금영수증은 법인세법 제66조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에 따라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후 교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11 (1998.09.07 회신), "통합공과금영수증을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10)
원 제목
통합공과금영수증을 소득세법시행령 의한 계산서로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