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제료 부채와 저리대출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96회신일 1998.04.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제료 부채와 저리대출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30

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부채상당액은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하며, 적정한 저리대출 차액은 부당행위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공제사업의 공제료 및 부채상당액 처리와 저리지원대출 금리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부채상당액은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하며, 적정한 저리대출 차액은 부당행위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부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액 합계액 한도이고 저리대출은 관련 법규정에 적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새마을금고법(2026.03.1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연합회가 공제료를 받고 장래 지급할 공제료원금과 기간경과이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한다. 또한 승인받은 정관 등에 따라 저리지원대상 신용금고에 자금을 대출한다.

질의요지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연합회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로부터 수입하는 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 및 기간경과이자 등 부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5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연합회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약관에 따라 수입하는 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 및 기간경과이자 등 부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및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신용사업취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저리지원대출대상의 신용금고에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일반대출금리와 저리지원대출금리와의 차액은 관련 법규정에 의한 적정한 대출인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연합회의 공제료와 장래 지급할 부채상당액의 익금·손금 산입 여부.

2. 저리지원대출의 일반대출금리와 저리지원대출금리 차액이 부당행위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제약관에 따라 수입하는 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 및 기간경과이자 등 부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새마을금고법 및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정관 등에 따라 저리지원대상 신용금고에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일반대출금리와 저리지원대출금리의 차액은 관련 법규정에 따른 적정한 대출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6 (1998.04.30 회신), "공제료 부채와 저리대출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61)
원 제목
○○연합회가 공제계약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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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