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호적에 없는 후처도 세법상 배우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적에 없는 후처도 세법상 배우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뜻한다.

호적상 등재되지 않은 후처가 상속·증여세법상 배우자인지를 물었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뜻한다. 제47조제2항의 배우자도 기존 유권해석의 배우자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相續財産중 相續人이 아닌 受遺者가 遺贈등을 받은 財産을 제외하며, 第13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財産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에는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호적상 등재되지 않은 후처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산46014-272, 97.08.13)과 같이 재정경제원장관이 유권해석한 배우자의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46014-272, 1997.8.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적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후처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배우자”는 기존 유권해석의 배우자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27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71 (<time datetime="2002-10-11">2002.10.11</time> 회신), "호적에 없는 후처도 세법상 배우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98)
원 제목
호적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후처에 대한 배우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