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불복 결과 물납재산 수납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 통지하고 환급금이 생기면 재산 반환 또는 금전 환급을 한다.
불복청구 결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 통지하고 환급금이 생기면 재산 반환 또는 금전 환급을 한다. 물납재산 반환이나 금전 환급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3조(물납)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5조(준용규정) 제74조제1항제2호ㆍ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1항 본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보고, 동조제2항중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보며, 동조제3항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보고, 제3항 및 제4항중 "상속세액"은 각각 "증여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5조(준용규정)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보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상속세액"은 각각 "증여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 물납허가 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결과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한 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결과로 인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통지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당해 물납재산을 반환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한 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결과로 인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통지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당해 물납재산을 반환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허가 후 불복청구 결과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 통지해야 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해당 물납재산을 반환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5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35 (<time datetime="1999-05-01">1999.05.01</time> 회신), "불복 결과 물납재산 수납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92)
- 원 제목
- 물납허가한 후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