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44회신일 1997.05.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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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30

같은 귀속연도에 양도한 각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과 결손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같은 귀속연도에 양도한 각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비상장주식 손익은 부동산·부동산 권리 및 기타자산의 손익과는 통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거주자가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했다. 각 비상장주식에서 소득금액과 결손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소득금액과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소득금액과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서로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같은 귀속연도에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과 결손금의 통산 여부.

회답

1.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소득금액과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며, 각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2.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한 경우 각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통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44 (1997.05.30 회신),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15)
원 제목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1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통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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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