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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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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비상업적 연구용역 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일시적 연구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대학교수가 제공한 학술연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인 비상업적 연구용역 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일시적 연구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연구용역이 상업적인지 비상업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학교수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학술연구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상업적, 비상업적인 부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며, 학술연구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상업적이냐 비상업적이냐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수 등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대학교수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학술연구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상업적인지 비상업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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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66 (1998.04.08 회신), "교수의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60)
- 원 제목
- 대학교수 등의 독립된 연구용역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