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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한 공장용지를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립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유수면을 매립해 취득한 공장용지 등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립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승인받은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였다. 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뒤 공장용지 등으로 분양하였다.
질의요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매립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매립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매립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여 공장용지 등으로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광22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6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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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12 (<time datetime="1999-11-17">1999.11.17</time> 회신), "매립한 공장용지를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37)
- 원 제목
-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분양받는 공장용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