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95회신일 1999.04.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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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6

해당 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기자재를 사용해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서의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64, 1999.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구8245 심판결정
    2021.06.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5 (1999.04.06 회신),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00)
원 제목
사업자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대가를 일괄하여 수령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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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