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허사업 제한 중 양수자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25회신일 2001.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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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31

사업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관허사업 제한 요구 중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업 양수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허사업 제한 요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업 양수자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사업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 양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사업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 양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 중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업 양수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 양수자가 같은 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25 (2001.05.31 회신), "관허사업 제한 중 양수자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12)
원 제목
관허사업제한요구 중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의 사업자등록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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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