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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주식매매 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금융 관련 인·허가가 없는 법인의 주식매매 대행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대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의뢰로 장외·상장·코스닥등록주식 매매를 대행하고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및 투자자문업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업 5. 전당포업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7.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9의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에서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이하 이 항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의 성명, 국적, 외교관 면세카드 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에게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물품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이 타인의 의뢰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의 매매를 대행한다. 그 대가로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다.
질의요지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465, 2000.10.12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65, 2000.10.12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주로 개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 유가증권 매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주로 개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465 무허가 주식매매 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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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36 (<time datetime="2003-02-24">2003.02.24</time> 회신), "무인가 주식매매 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30)
- 원 제목
- 사업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교통벌칙금을 보상해 주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