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매실적에 따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2회신일 2001.01.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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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9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는 개인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계약에 따라 상품판매 및 관리 업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용관계 없는 개인과 상품판매 및 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개인은 상품판매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고용관계 없는 개인과 계약에 의하여 상품판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제공받기로 하고 그 상품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고용관계 없는 개인과 계약에 의하여 상품판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제공받기로 하고 그 상품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규정의 경비등의지출증빙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는 개인과 계약하여 상품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지출증빙특례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경비등의지출증빙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원천징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2 (2001.01.09 회신), "판매실적에 따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16)
원 제목
고용관계 없는 자와의 계약으로 상품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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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