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210-183회신일 2000.02.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3

투자손실보전 목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수탁기업체가 특정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투자손실보전 목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법인세 이연 과세특례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무상으로 받은 법인기업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제23조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제2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단체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3. 어업권, 양식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포기ㆍ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1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의2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①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이하 이 條에서 "受託企業體"라 한다)가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업체(이하 이 條에서 "委託企業體"라 한다)의 주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가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資産受贈益"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위탁기업체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의2 삭제 <2008.12.26>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탁기업체가 투자손실보전 목적으로 위탁기업체의 주주에게서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다. 질의 대상에는 특정주주에게서 받은 비상장주식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수탁기업체가 투자손실보전의 목적으로 위탁기업체의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수탁기업체가 투자손실보전의 목적으로 위탁기업체의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상기 2호의 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체가 위탁기업체의 주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동 자산가액을 즉시 익금가산하지 않고 일정기간 법인세를 이연 과세하는 규정으로 법인기업의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력업체가 특정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수탁기업체가 투자손실보전의 목적으로 위탁기업체의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는 해당 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체가 위탁기업체의 주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자산가액을 즉시 익금가산하지 않고 일정기간 법인세를 이연 과세하는 규정으로 법인기업의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183 (2000.02.03 회신),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12)
원 제목
협력업체가 특정주주로부터 받은 비상장주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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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