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1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자산수증익을 익금 산입하면 상여처분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9
- 수증 후 일부 분할하면 과세특례가 추징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27
-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