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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렌탈료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지급한 렌탈료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인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렌탈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자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지급한 렌탈료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실상 장기할부 취득이면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2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條에서 "利子所得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條에서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산을 렌탈하여 사용하고 렌탈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산을 렌탈(임차)하여 사용하고 렌탈료(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산을 렌탈(임차)하여 사용하고 렌탈료(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용에 공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산을 렌탈하여 지급한 렌탈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자산을 렌탈하여 사용하고 지급한 렌탈료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다만,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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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99 (<time datetime="2000-09-06">2000.09.06</time> 회신), "개인사업자의 렌탈료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30)
- 원 제목
- 렌탈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